4년간 이어진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를 중단하고 간척지의 용도 등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원고 환경단체측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피고 농림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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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환경단체 등이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새만금 간척지 용도 및 개발범위를 재검토할 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설치하고 위원회 논의가 끝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환경단체, 전북도가 추천한 민관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소송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새만금 공사는 민관위원회의 사업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현 상태에서 중단되며,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다음달 4일 원고승소 또는 패소 판결하게 된다.
재판부는 "전북도민 대다수가 새만금 간척지를 복합산업단지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대통령까지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지로 활용한다는 당초 계획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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