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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벤처 활성화 제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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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벤처 활성화 제대로 하자

입력
200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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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말 재정경제부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연초 코스닥 주가 상승은 이러한 대책에 대한 기대효과에 힘입은 바 크다. 이에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내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5억 원 이상, 자기자본 이익률이 5% 이상 등 양적 요건을 규정한 현행 증권업협회 등록규정에 대해 엄격한 기술력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그것만으로도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또 벤처 부활 제도로서 벤처기업 대표이사나 대주주 중 기업을 위한 보증 등의 사유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개인신용이 회복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벤처기업협회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심사를 거쳐 새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특히 과거의 재무실적보다는 핵심기술과 성장성 위주로 기업에 대한 평가를 전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기업가가 회복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30% 이상의 지분이 분산되고 기술력이 양호하며 외부감사를 받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의 내부 업무규정으로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 정부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벤처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선 내용들로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조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인수합병(M&A)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권단의 부채탕감, 출자전환 등 다양한 채무 재조정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M&A를 통한 벤처기업 회생 촉진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을 사모 M&A펀드의 운용주체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성과 미래 성장성을 분석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의 주도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우선 투자조합의 최소 존속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창업투자조합이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투자기회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도산 상태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의 근거법인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은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또 2002년 2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은 2005년 12월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 강화를 위해서는 특별조치법 및 벤처 인증제도 시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보호와 벤처 투자 거품 현상은, 벤처 재도약을 시도하는 지금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과거의 교훈으로 간직하면서 이제 좀더 제대로 된 법률제도의 틀을 만들 때라고 본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투자 과열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얼치기 벤처기업이 아니라 핵심기술개발에 사활을 거는 벤처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작년 말의 정부 대책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조치들도 실효성이 있는 법률 및 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개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할 것을 제안한다.

박종백 법무법인 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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