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경기 화성시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 집단 발병 사건과 관련, 산업재해로 병을 얻고도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 및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은 "이들이 입국을 원하면 불법체류 경력이 있더라도 인도적 견지에서 재입국을 허용,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씨리난(37), 러짜나(30), 살라피(25)씨 등 태국인 여성 근로자 3명에 대해 입국을 허용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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