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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문서 공개/ 日 "배상 아니라 경제협력자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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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문서 공개/ 日 "배상 아니라 경제협력자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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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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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주요내용

◆ <1권> 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1963년)

6차 회담까지 제기됐던 일반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협상경위 및 양측 입장을 외무부가 정리한 보고서 ‘한일회담 일반 청구권 문제’(63년 3월5일, 외무부)가 우선 눈에 띈다. 1차 회담 때 처음 제기됐던 대일 청구 8개 항목, 6차 회담까지의 경위, 양측 입장 등이 수록돼 있어 마지막 협정 체결 직전 양국의 입장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우선 6차 회담 이전까지의 양국간 입장을 설명한 부분이다.

"6차 회담까지 한국의 기본 입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전제 하에서 북한까지 포함한 청구를 주장했지만,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관할권이 실질적으로 남한에만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 청구권 해결의 범위는 남한에만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측은 또 1차적으로 법적 근거와 증거를 밝혀야 할 것이나 일본측의 증거소멸과 시일의 경과 및 6·25 동란 등으로 인해 증거보전이 불충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리(條理)에 의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청구권인 이상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져야 하며 증거가 확실해야 하고 입증책임 역시 채권자인 한국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측이 제시한 대일청구권 8개 항목 등에 대한 일본의 답변과 결국 정치적 타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도 담고 있다.

"청구권 문제는 8개 항목을 법리론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62년 8월의 예비교섭부터 준정치적 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해 주로 청구권의 명목과 액수를 중심으로 토의하게 됐다. 예비교섭에서의 청구권문제 교섭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마침 방미하게 된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이 이케다 일본 수상과 한 차례, 오히라 외상과 2차례에 걸쳐서 회의하고 62년 11월 청구권 문제의 금액, 지불, 지불종목 및 조건 등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무상제공 3억불, 차관 2억불, 수출입은행에서 1억불 이상 등이었다. 그러나 김·오히라 합의는 문제의 대강만을 결정한 것이다."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대한 양측 입장의 대조표에는 한국이 일본에 제시한 피징용자수와 보상금액이 나와 있다.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일본에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이 그 징용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3억6,400만불을 청구한다. 피징용자수는 노무자 군인 군속을 합쳐 93만82명, 사망자는 7만7,603명, 부상자는 2만5,000명. 생존자 1인당 200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부상자 1인당 2,000불로 한다."

이밖에 청구권협정에 따른 공여조건 기간 등을 정리한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협정요강안’(63년 12월9일, 경제기획원), 청구권 자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서인 ‘대일배상금의 효율적 사용방안에 대한 건의’(작성일시 불명, 조달청), 국교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작성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보완계획 B안’(63년 12월10일, 경제기획원), 대일청구권 자금 도입과 관련해 일본의 대동남아 전후 배상 방식을 적용할 경우 구체적 절차 및 각종 문제점을 검토한 ‘대일배상 및 차관수입 방식에 대한 검토내용 중간보고’(작성일시 미상, 외무부 작성 추정) 등의 문서도 1권에 담겨 있다.

◆ <2권> 속개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64년)

외무부가 주일 대표부에 청구권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정리해 전달한 문서인 ‘일반 청구권문제에 관한 훈령’(64년 3월11일, 외무부)이 들어 있다. 대일청구권 액수, 자금 공여에 따른 청구권 문제 최종해결 원칙, 유상자금의 성격 및 상환기간 등을 담았다.

이 훈령에는 특히 북한에 대한 청구권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도 담겨 있다.

"이번 협정에 의한 청구권 해결이 북한지역 청구권까지 포함하는가 여부는 협정문에 명문화하지 않는 대신 양 정부가 적절한 설명으로 자국민을 납득시킨다. 이와 관련, 우리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헌법상 주권은 이북지역까지 미치기 때문에 청구권 문제 해결에는 북한 지역에 관련되는 청구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평화조약 해석상 이북지역은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이북지역에 교섭 당국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양측은 평행선을 걷고 있고 여러 사정으로 양보 못할 어려운 입장이어서 절충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양국간 비공개 협정을 체결해 한국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청구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일본이 한국의 통일 이전에 북한의 청구권 문제에 대해 북한과 구체적 교섭을 하지 않을 것을 상호 약속하는 방법이나 이번 해결방안이 남한지역에만 국한하고 북한지역 청구권 문제는 미해결로 남겨 이에 대해 한일간에 잠재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일본이 인정토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응할 지 의문이고 응하더라도 일본 사회당이 집권하는 경우 실효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청구권 문제를 둘러싸고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외무부 사이에 오간 질의서 형태의 ‘재무부-경제기획원-외무부 사이 개인청구권 해결 관련 공문’(64년 4월~5월)에는 개인청구권에 대한 정부측 입장이 나와 있다. 청구권협정 체결 때 개인의 청구권을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문의에 대해 "정당한 청구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는 외무부 답변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회담 타결 전망이 짙어감에 따라 개인청구권에 대한 질의가 많다며 재무부가 64년 4월7일 경제기획원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외무부에 5월2일 3가지를 질의했다. "현재 진행되는 청구권 교섭 타결 때 민간인의 대일 재산청구권은 삭감되는 것인가. 만일 삭감된다면 국제법상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진행되는 교섭은 민간인의 대일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인가 또는 개별적인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인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외무부는 64년 5월11일 답변서를 통해 "한일회담 청구권은 정부당국의 청구권은 물론 국민의 개인 청구권도 포함돼 있다. 양측은 현격한 의견차로 각 항목을 사무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었다. 따라서 정치적 해결 모색을 위해 62년 11월 김종필·오히라 회담을 거친 후 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62년 말에 해결원칙에 합의했다. 이처럼 일괄 해결했으므로 우리 청구권에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돼 있고,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개인 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단, 개인이 정당한 청구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 정부가 보상해야 하고 이에 청구권의 법률근거와 증거제시 문제, 일본원화 표시로 된 청구권의 환율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 보상대상을 결정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와 대책수립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64년 3월12일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열린 ‘1차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한일간 청구권 협정이 정식 기초될 경우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 양식을 담은 ‘청구권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64년 3월21일, 외무부)과 ‘대일청구권 교섭 세부 지침’(작성일시 불명, 외무부), ‘대일청구권자금의 사용에 관한 방안’(64년 2월5일, 경제기획원) 등도 수록돼 있다.

◆ <3권>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V1(65년 3월18일~4월3일 교섭)

우선 한일청구권협정 내용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접근해감에 따라 주일대사관과 정부 사이에 오간 일련의 전보, 공문 등이 담겨 있다.

주일대사가 국무총리에게 65년 3월31일 보낸 전보에는 문화재 처리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 나와 있다.

"한국문화재 인도와 관련, 한국은 청구권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권리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나 문화협력의 일환으로서 한국문화재를 인도하겠다는 자세다. 이 견해 차이를 명백히 해결하지 못하고, 문화재 문제에 관한 이동원·시아나 양해사항으로 타협된 것이오니 결과적으로는 문화재 인도에 관한 구체적 교섭에서 아측이 일본측의 협조를 촉구하고 권리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는 없을 지 모르겠다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65년 4월3일 도쿄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상간에 체결된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에는 개인청구권 문제가 최종 합의됐음이 나온다.

"청구권 협정의 성립 시 존재하는 한일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65년 4월16일 주일 대표부 이규성 주일 공사가 사토 세이지 일본 참사관을 면담한 내용을 보고한 문서에도 정부가 개인청구권 소멸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사토 참사관은 주로 개인관계 청구권에 관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가에 대해 조사 연구중에 있다고 함. 이에 대해 이 공사는 이·시이나 합의에 의해 일단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앞으로 그것을 양국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남은 문제다."

이밖에 김·오히라 메모의 성격, 청구권 해결 액수, 청구권 해결의 효과, 자금지원 명목 등에 대한 한일간 입장을 비교한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한일간 입장’(65년 3월22일, 외무부), 청구권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확인된 ‘한일 아주국장간 가서명 협정문’(65년 4월3일), 65년 4월 국무회의 안건인 ‘한일회담 청구권문제, 법적 지위에 대한 가조인 문서’ 등도 3권에 포함돼 있다.

◆ <4권>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 V2(65년 4월3일 가서명 이후)

65년 4월부터 5월31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7차 한일회담 경제협력위원회 1~7차 회의록 및 협정조문화의 후속회담 회의록 등이 수록돼 있다. 이 중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65년 4월20일 열린 ‘1차 회의 회의록’에는 한국측 이규성 수석 대표와 일본측 대표단이 청구권 소멸에 관해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이 수석대표=이·시이나 합의사항 제5항에 규정돼 있는 대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양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여하히 소화하며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으며 별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사다케 일본 대표=청구권 소멸 문제에 관해 이 대표께서 쉬운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는 파고들면 들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 특히 여러 가지 개인청구권이 없어진다는 것이므로 중대하다.

이 수석=각종 청구권이 덩어리로 해결된 것으로 됐는데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결국 각각 국내 문제로 취급돼야 할 것이다."

5월14일 진행된 ‘6차 회의 회의록’에는 청구권의 성격을 놓고 양국이 맞섰던 부분에 대한 대화록이 담겨 있다.

"니시야마 수석 대표=우리는 한국에 대한 우리측 제공이 의무적인 배상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한국측이 제목을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있으나 우리측 생각은 약간 다르다.

김봉은 대표=이 문제는 지난번 이·시이나 합의사항이라는 결과로 나왔다. 이를 보면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고 돼 있어서 경제협력이라는 것도 있으나 청구권적인 성격이 엄연히 표현돼 있다. 처음 한국 청구권의 해결이라는 것으로 얘기가 시작되다가 일본측의 경제협력이라는 생각이 나와 둘 다 집어넣게 된 것이다.

니시야마 수석=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경제협력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닌가.

김 대표=둘 다 다루고 있다.

니시야마 수석=우리는 배상과는 다르고 경제협력이라는 면이 강하다는 생각이다.

이 수석=우리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공이 배상이 아니라 특수한 것이라는 생각이나 그 표현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니시야마 수석=이 수석도 말하다시피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협의하고 있는 것은 경제협력에 관한 것이다. 한국측에서는 청구권의 대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않고 있다.

이 수석=문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같이 협정문에 넣는 것인데 단순히 경제협력만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

니시야마 수석=배상과 같지 않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의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 제공하는 것으로 되면 곤란하다. 한국측에서 이 돈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니 마음대로 해야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김 대표=전혀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감정이 청구권을 받아들이는 생각으로 일관돼 있으므로 만일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달라지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야나기야 일본 대표=김·오히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한국측에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었으나 일본측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 중심이라는 생각이었다. 이후 5분 휴회.

이 수석=결국 일본측 입장은 순수 경제협력이라는 것인가.

니시야마 수석=그렇다.

오까다 대표=순수한 상업 베이스에 의한 것은 물론 아니나 정치적인 성격의 경제협력이라고 할 것이다.

야나기야 대표=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다.

니시야마 수석=이 문제는 너무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자."

◆ <5권>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 및 자료 (65년)

65년 6월22일 한일 양국간에 청구권협정을 맺은 뒤 그 동안의 교섭결과를 홍보하는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65년 6월, 작성주체 불명), 일본과 동남아 각국, 일본과 한국이 맺은 배상협정을 대비해 설명한 ‘각국 배상관계 협정규정 대비표’(65년 6월, 작성주체 불명) 등이 수록돼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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