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세척제인 노말헥산(n-Hexane)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 병)’의 집단발병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노동부가 재해발생 업체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 또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특수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등 일부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 산하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16일 태국인 여성 근로자 8명이 집단 발병한 경기 화성시 D사의 책임자 등을 불러 작업환경 측정, 개인 보호구 지급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특수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등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치료 중인 D사 근로자들의 정확한 질병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나섰다. 또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근로감독관, 산업안喚愎?전문가, 검찰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 노말헥산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15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와 화성경찰서 관계자 2명씩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고 위법사항 발견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업주를 사법처리토록 수원지방노동사무소와 경찰에 주문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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