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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인천공항세관 4개국어 ‘미란다 원칙’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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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인천공항세관 4개국어 ‘미란다 원칙’ 배포

입력
200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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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 범죄자 체포시 신속한 연행과 인권보호를 위해 한글을 포함해 영어·중국어·일어 등 4개 국어로 된 ‘미란다 원칙’ 카드를 수사·조사 요원들에게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내용은 ‘당신은 묵비권을 갖고 있다’ ‘당신이 말한 것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변호사와 상의할 권리 및 변호사를 배석시킬 권리가 있다’ ‘원할 때 진술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등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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