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6일 주미 대사관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국적 포기는 워싱턴 총영사관 340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1,874건으로 각각 전년에 비해 110건(48%), 791건(73%)이 증가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적 포기가 크게 증가했다"며 "병역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병역법은 한미 양쪽 국적을 지닌 이중 국적자는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장기 체류시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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