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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음악 전송권’ 네티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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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음악 전송권’ 네티즌 발끈

입력
200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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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전송권(파일을 송신 또는 제공하는 권리)을 갖고 있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16일 시행되자 네티즌들은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 음악 파일을 삭제하면서도 ‘인터넷의 생리를 모르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단속이 어려운 P2P 프로그램 이용법을 소개하는 등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정보를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ID가 honha라는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최신 가요를 방문자들이 들을 수 없도록 설정을 비공개로 바꿨다. 그러나 이 네티즌은 대신 근조 화환 사진 2개와 ‘謹弔, 亡樂. 우리 모두 카페, 블로그에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 애도를 표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놓았다.

이 네티즌은 "모든 게시판에 음악을 올리지도, 음반을 사지도, 음반 가게 앞을 지나가지도 말자"며 "자신의 음악을 올려 놓아도 좋다는 가수의 팬클럽에 가입하자"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한 포털사이트에는 13일부터 ‘음악저작권법 시행 반대’ 온라인 서명이 개설돼 16일 오후까지 6,000여명이 참가하기도 했다. ID가 ‘율진’인 네티즌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법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고 ID ‘jeep’는 "꽃을 보아야 아름다움을 알 듯 노래도 들어야 더 깊이 아는 법"이라며 새 개정법에 대한 반대 서명을 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단속이 쉬운 블로그나 카페에서는 음악을 듣는 것이 어려워진 탓에 단속이 힘든 P2P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소리바다나 당나귀 같은 P2P 프로그램에서조차 혹시 단속될지 모르니 유명하지는 않지만 좋은 노래를 많이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르쳐 달라"고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기도 했다.

최영윤기자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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