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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도입 검토/ 자백조건 감형… 검찰, 연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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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도입 검토/ 자백조건 감형… 검찰, 연구팀 구성

입력
200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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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6일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자백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형을 감경해주는 사전형량조정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와 주범의 범죄사실을 증언하는 공범에게 죄를 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Immunity)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A6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수사나 재판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형평성과 검찰권 남용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검사 10여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플리바게닝의 대상 범죄와 검찰의 재량권 범위 등을 포함,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상반기 중에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법원과의 협의에 이어 학계·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김주현 대검 기획과장은 "최근 형사재판에서 법정에 제시되는 증언·증거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마저 당사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례가 나오는 등 갈수록 수사환경이 열악해지는 현실에서 기존 수사제도와 관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범죄자와 협상해 실제 혐의 사실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법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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