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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 적법" 피조사자가 친필 확인/ 검찰조서 신빙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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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 적법" 피조사자가 친필 확인/ 검찰조서 신빙성 높인다

입력
200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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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검찰이 조서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피조사자에게 조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친필 확인서(조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조사과정 확인서’라는 새 서식을 만들어 조서 작성을 마친 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사받았는가’ ‘조서 기재내용이 본인이 진술한 것과 같은가’ ‘조서내용 수정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 적이 있나’ ‘변호사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피조사자들이 친필로 답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한 이 확인서는 조서 뒤에 붙여 기소 후 법원에 함께 제출된다.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직접적인 요소는 될 수 없지만, 최소한 판사의 심증을 굳히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진술을 요약해 정리하는 조서 작성방식을 피해, 진술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옮기고 조사 때 녹음·녹화 비율도 높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번복 가능성이 예견되면 무조건 녹음·녹화를 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한달 동안 공판부가 공소유지를 하는 재판에서 피고인 등이 검찰조서의 진정성을 부정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 2건도 판사가 곧바로 해당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다른 증거들을 판단한 뒤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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