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에 상호저축은행 4개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부실 저축은행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고객의 주의와 함께 정부의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14일 서울 양평동에 있는 한중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지난해 2월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4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경남 마산시 한나라저축은행은 결국 재기에 실패,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부산 한마음저축은행과 경남 거창군 아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집중 감시대상인 저축은행이 19개에 달해 잠재적 영업정지 대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불황에 시달리는 상황은 아니다. 제1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 덕택에 업계의 수신고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31조9,006억원에 달하는 등 매월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문제는 결국 소규모 영세 저축은행의 부실이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감지된다. 지난해 10월 현재 서울지역의 자산기준 상위 10개 저축은행들의 여신총액은 8조여원으로 국내 전체 113개 저축은행 총 여신의 30%에 육박했다. 반면 2003 회계연도에 적자를 기록한 28개사(전국기준)의 손실규모는 2,102억원으로 전년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업계의 양극화는 경기침체 장기화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량 업체들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새로운 돌파구 찾기가 어려운 소규모 업체들이 중소기업 대출 등에 치중하다가 연체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부실화하면 당장 고객의 예금을 대지급해야 하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미 예보는 은행 등 다른 계정에서 저축은행 대지급금을 차입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자금 수요가 불법 대부업체로 몰릴 경우 살인적 고금리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화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영업점 소재지 외에서의 여신영업 제한 ▦까다로운 지점 신설 규정 ▦최대 80억원인 중소기업 대출 한도 등 규제를 완화해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차원에서 상시 내부 감시 체제를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고객들도 저축은행은 유사시 예금액 중 5,000만원까지만 돌려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업계의 평판과 재무상황 등을 사전에 꼼꼼히 파악해 이용할 저축은행을 잘 골라야 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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