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체육시설업과 관광사업자 등의 사업용 토지는 보유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한 서비스업종의 토지는 제조업의 공장용지처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세제차별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 골프장과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등 체육시설업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 이외의 사업용 토지는 보유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과세율이 현행 0.2∼4.0%에서 0.2∼1.6%로 최고 2.4%포인트 낮아진다. 공시지가가 ㎡당 4만원인 100만㎡ 규모 대중골프장(18홀)의 경우 종합 과세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 5억7,000만원에 달하지만 별도 과세되면 1억9,0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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