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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원서 학력기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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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원서 학력기재 없앤다

입력
200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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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외무·행정고시와 7·9급 등 모든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원서에 학력기재란이 사라진다. 국가공무원 응시자들이 학력란에 초등학교부터 최종학교까지 자신의 학력을 쓸 필요가 없게 됐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채용 응시원서에도 학력기재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6일 학력과 출신학교에 의한 주관적인 선입견이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실력위주의 인재 선발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또 학력기재 폐지에 이어 지금까지 면접에 앞서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요구했던 학적부와 성적부 등 학력 관련 자료도 일절 받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최종졸업학교의 이름 및 졸업·재학·수료·중퇴 여부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신입사원공채에서 학력기재란을 없앤 공기업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이 있다.

중앙인사위는 당초 5급시험만 학력기재란을 없애려 했으나 실력 중심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7·9급까지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의 이 같은 조치는 청와대측이 지난해 12월 "학력차별 없는 인재등용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 아예 학력기재란을 없앨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앙인사위가 중심이 돼 학력기재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무원 채용방식 변경을 검토 중이며, 특히 면접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법시험의 경우 응시원서에 여전히 출신 대학이나 대학원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면접 등에서 학력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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