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16일 방문객을 가장해 젊은 주부들이 있는 아파트만 골라 들어가 성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공모(2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워낙 흉폭하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것 등은 인면수심의 인격을 드러낸 것인데도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이었던 공씨는 지난해 7월29일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소개받은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하고 자연스럽게 집안에 들어섰다. 그는 집에 있던 주부 A씨에게 "여자친구를 기다려야 되니 좀 더 있겠다"고 안심시킨 뒤 집안 동정을 살피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위협해 성폭행했다. 그는 "반항하면 어린 아기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비밀번호와 함께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A씨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공씨는 지난해 10월 초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주부 B씨를 성폭행하고 인근 은행으로 데려가 현금을 인출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났으며, 11월에도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C(여)씨를 성폭행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빼앗았다. 그는 A, B씨 등 피해 여성에게 "2,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주변에 우송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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