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이 15일 열려고 했던 무료초청 신년음악회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공연 직전에 연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해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행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재단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선관위가 공연 하루 전인 14일 낮 12시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명기한 행사초청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고 참석 주민들에게 무료공연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음악회 개최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재단은 15일 공연을 일단 취소하고, 26일 유료로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재단은 3일 선관위 전화 질의에서 ‘고양시장 직위를 삭제하고 문화재단 이사장과 총감독 명의로 초청장 발송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고 이에 맞춰 초청장을 발송했다. 재단은 "지자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당연히 지자체장이 이사장을 맡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는 포기하란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함부르크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전국 10곳 지자체를 순회공연할 예정인데 거제문예회관(24일), 부산 을숙도문회회관(25일), 곡성군민회관(28일)의 공연도 무료초청 공연으로 계획돼있어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오미환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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