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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내집 고쳐놔라" 수리비 요구/ "곰팡이 핀 벽지·장판 주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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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내집 고쳐놔라" 수리비 요구/ "곰팡이 핀 벽지·장판 주인책임"

입력
200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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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부지법 민사4단독 김주형 판사는 16일 강서구 화곡동 다가구주택 반지하층에 세 든 C(31)씨가 전셋집이 훼손됐다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D(54)씨에 대해 제기한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C씨는 집주인이 "C씨가 사는 동안 유리창과 방범창이 부서졌고 장판과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다"며 수리비 100만원을 내기 전까지는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장판과 벽지에 곰팡이가 핀 것은 집주인의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고, 유리창 등은 도둑이 침입하며 부서진 것으로 책임질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판과 벽지가 손상된 것은 통상 건물 자체의 누수에 따른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깨진 유리창과 방범창은 절도범이 손괴한 것이 확실해 세입자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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