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자금을 해외유출한 개인과 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조사망에 포착됐다. 금감원은 2004년 한해동안 이뤄진 해외송금 중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되는 70여건을 최근 적발,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이중에는 금감원이 10만 달러 이상 해외송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법규위반 사실이 확인된 개인과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003년 해외송금자 가운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한 기업 77개사와 개인 89명을 적발해 외국환거래 정지 등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증여성 송금과 유학생 경비 등 해외송금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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