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를 지켜라."
서울대 수의대와 수의대 옆에 건립되는 의생명공학연구동이 국가정보원과 대학 당국에 의해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는 수의대 2층의 황우석 교수 연구실과 실험실만 국정원에 의해 특별 관리되고 있다.
서울대는 14일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수의대 및 의생명공학연구동 전체를 출입제한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입이 통제되며, 신분과 방문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일반인은 건물에 드나들 수 없게 된다.
수의대 관계자는 "이르면 2006년 완공되는 의생명공학연구동은 대학 보안심의위원회에 의해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수의대는 건물 전체를 보안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국정원과 학생들의 불편을 우려하는 일부 대학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려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에서 파견한 보안책임팀에 의해 상시적으로 보안상태를 관리받고 있는 수의대는 13일 대학본부와 회의를 갖고, 지난달 28일 국정원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청 방지대책이 미비하다는 국정원의 지적에 따라 연구실 내에서 도청에 취약한 무선전화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전기배전반을 이용한 도청에 대비, 도청 방지설비를 구축키로 결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최근 모 언론사에서 황 교수가 무선전화를 이용해 외국 교수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 취재를 시도한 바 있어 국정원이 황 교수 연구실 도청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건물내 안내방송용 스피커를 통해서도 도청이 가능하다는 국정원의 지적에 따라 황 교수의 연구실과 실험실 주변에 있는 방송용 스피커 제거여부도 논의됐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총무과 관계자는 "스피커 제거가 현행 소방법에 저촉되는 데다 화재나 각종 사고시 황 교수 연구실에만 경보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실무자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황 교수는 경찰로부터 국가 요인급 신변보호를 받고 있으며, 연구실과 실험실은 지난해 3월 국가기밀시설로 분류돼 국정원의 특별 보안관리를 받고 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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