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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상호저축銀 영업정지/부실은폐 드러나 6개월간 예금자에 500만원 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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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상호저축銀 영업정지/부실은폐 드러나 6개월간 예금자에 500만원 가지급

입력
2005.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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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서울 한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무려 _39.73%까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특히 한중상호저축은행이 전산조작을 통해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 부실을 은폐하거나 대출금을 24억원 가량 횡령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한중상호저축은행은 7월 13일까지 수신 및 대출업무는 물론 예금지급이 정지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우선 예금자들에게 1인당 500만원씩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파산할 경우엔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한중상호저축은행은 향후 1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경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개매각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간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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