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4일 세계태권도연맹 등 체육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38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운용(74)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구속집행정지 상태이던 김씨는 이르면 15일 재수감될 예정이다. 또 이날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김씨는 현재 자격정지 상태인 IOC 부위원장직을 잃게 됨은 물론, 올 7월 IOC 총회에서 ‘축출’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의 공금을 인출해 사용한 피고인이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들 단체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전경련과 삼성전자가 세계태권도연맹 등을 위해 지원한 후원금 역시 개인 용도로 횡령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 세풍그룹으로부터 수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유종근(61) 전 전북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보석석방 상태인 유 전 지사 역시 이르면 15일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