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는 14일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 수행능력 등을 검증했다.★관련기사 3면
여야 의원들은 허 후보자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및 소득 축소신고와 부동산 투기 의혹, 병적기록표 상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판정받고도 경찰 간부로 특채된 경위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이미 제기된 의혹을 반복 거론하거나, 쟁점과 무관한 봐주기식 질의로 일관해 비판을 샀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허 후보자는 2004년 1월 경북 울진군 평해읍의 임야를 1,400만원에 매각했다고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기재했으나, 울진등기소에 신고된 매매가는 2,000만원"이라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허 후보자는 "매입자가 나중에 더 비싸게 팔려고 가격을 올려서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허 후보자의 부인이 1997년 6월부터 상가임대사업을 시작해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됐음에도 2004년 5월까지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해 200여만원의 납부금을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자는 "당시는 IMF 환란 시절이라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았고, 국민연금 납부대상자인 줄도 몰랐다"고 답변했다. 허 후보자는 병역 신체검사와 검찰 임용 신체검사 결과에서 시력이 다르게 측정된 것에 대해 "어떻게 그런 판정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병적기록표에 색맹으로 기록된 것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행자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뒤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 뒤 여야 청문위원 대부분은 허 후보자에 대해 "다소 미흡함이 있지만 무난하다"고 평가해 임명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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