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투기지역내 소형 주택은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면서 국세청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25.7평 이하(대지 51.4평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는 2월 안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등 전국 39개 투기지역 내 아파트의 10~15%,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40% 정도가 각각 소형주택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에도 땅값만 비싸고 집값은 싼 연립주택이 많고 이런 곳에 서민들이 산다"며 "이런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충남 천안시 등 전국 39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서울 금천·동작구 등 외곽지역에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들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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