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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 재산분할 청구 가능해지나/ 서울가정법원 개혁위 공청회서 "법제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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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 재산분할 청구 가능해지나/ 서울가정법원 개혁위 공청회서 "법제화" 공감대

입력
2005.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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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A(36)씨는 몇 달 전 부동산 앞을 지나다가 자신의 집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1년 전 집을 나간 남편이 본인 명의로 된 집을 A씨도 모르게 내놓은 것이다.

어린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 ‘이혼만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A씨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현행 법은 이혼을 통해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전업 주부인 A씨로서는 남편이 재산을 모두 처분하기 전에 생계비를 확보해 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혼을 원치 않는데 재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14일 ‘부부 재산제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배우자 부?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별거 생활이 계속된 경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또 부부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인데도 명의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방이 자신 명의의 주요 재산 혹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여성계 등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오히려 가정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회규 강남대 교수는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다툼이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로 예기치 않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재산분할 청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재산 분할시 수입이 없더라도 50%의 지분권을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과 혼인 전에만 가능한 부부 재산계약을 혼인 중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방안들은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대법원에 통보되며 대법원은 정부나 국회와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도 ‘가족법 개정 특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부부 재산제 등을 검토 중이어서 최종 입법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소년 범죄사건에서 검사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현행 ‘검사 선의(先議)주의’가 "선도보다는 처벌을 우선해 소년범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검사가 아닌 법원이 보호사건으로 다룰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반발에 부딪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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