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백화점, 할인점의 정육판매코너와 일반 정육점은 자체 포장육을 판매할 때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육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백화점, 할인점의 정육코너와 일반 정육점 등 식육 판매업자들은 앞으로 쇠고기 등 고기를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해 진열, 판매할 때 고기의 부위 명과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포장지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7일~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되고, 영업정지를 피하려면 영업정지 하루당 6만~83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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