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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업체관계자 소환"/ 안전규정 위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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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업체관계자 소환"/ 안전규정 위반 수사 착수

입력
2005.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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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는 14일 태국 여성 근로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 발병과 관련, 전국 지청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라고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향후 유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적발된 위법 업체는 엄벌할 방침이다. 또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이날 수원지검의 지시에 따라 화성 공장 관계자들을 소환, 작업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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