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4일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H업체 대표 S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 분당경찰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사건에서 돈을 건넨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직접 증거인 S씨의 진술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고 그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