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각각 대리시험을 치르고 의뢰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울 모 여대 제적생 김모(23)씨와 광주 모 여고 출신 삼수생 주모(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로원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실수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주씨에게 2002년 600만원, 2003년 650만원, 지난해 629만원을 주고 수능 대리시험을 의뢰했으며, 주씨는 김씨의 요구에 따라 3차례 대리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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