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나 파주 신도시처럼 투기지역 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투기지역 내 공공사업 수용토지에 양도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새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됨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토지를 수용당했을 경우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낼 수 있게 됐다.
그간 투기지역의 토지를 공공 사업용으로 강제 수용당했을 경우 국세청 해당 주민은 기준시가(시가의 80~90%)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 했다.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특례조항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거래 분부터 본격 적용된다.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이 토지를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 한달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사람들도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판교와 파주, 김포, 아산 신도시 개발사업에 토지를 수용 당한 원주민들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낼 수 있게 됐다. 판교의 경우 토지 수용 인구는 3,120명, 총보상액은 2조4,641억원이다.
수용지 주민들은 "보상가는 감정가를 토대로 결정하면서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양도세 기준시가 부과 또는 양도세 전액 감면 등을 요구해 왔다.
투기지역 양도세 과세특례 조항의 신설로 앞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도시 건설 작업도 수월해지게 됐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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