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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쓰레기 배출기준 간소화/ 뼈다귀·조개 껍데기·티백 등 4개 항목 일반쓰레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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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쓰레기 배출기준 간소화/ 뼈다귀·조개 껍데기·티백 등 4개 항목 일반쓰레기로

입력
200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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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모호한 일반쓰레기 배출기준을 4개 항목으로 간소화해 13일 각 시·군에 통보했다.

새 배출기준은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티백 4가지만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나머지 음식물은 모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채소류 과일류 곡류 육류 어패류 알껍질류 기타류 찌꺼기류로 분류되는 전체 8개 항목 중 60개 품목이 일반쓰레기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작은 생선뼈, 과일껍질 등을 일반쓰레기로 분리할 것인지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할 것인지 모호했으나 이번에 4개 항목 5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도록 했다. 도는 17일부터 26일까지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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