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3일 중국 당국의 한나라당 의원 기자회견 저지에 대해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시하고 해명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리빈 대사는 최영진 차관에게 "한나라당 의원 일행이 중국 국내법을 존중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고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 ★관련기사 A4면
리빈 대사는 기자회견을 저지한 중국 국내법의 근거로 1990년 제정된 ‘외국기자 및 상주 외국언론기관 관리조례’를 제시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기자회견은 사전에 중국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쿵취안(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저지는 적법 조치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를 주권침해로 규정하고, 납득할 만한 중국측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베이징=송대수?커?dssong@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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