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군 매향리 미군사격장 인근 주민 대표 14명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곳 주민 1,800여명이 추가로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3일 매향리 주민 1,863명이 "사격훈련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17만~646만원씩 총 8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매일 평균 70㏈, 순간적으로 최대 130㏈의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음에 수십년간 노출돼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들이 겪은 초조감, 수면장해, 오폭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와 고혈압, 난청 등 신체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51년 한국전쟁 중 설치된 매향리 사격장은 해상 및 육상사격장 동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주한 미군뿐 아니라 일본 필리핀 괌 등에 배치된 미군 전투기 사격훈련에도 이용돼 왔다. 오폭사건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로 2000년 6월 마을 한복판에 있던 육상사격장은 폐쇄됐으나 마을 앞 해상사격장에서는 아직도 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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