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사진) 인천시장에 대해 13일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가 ‘성의 있는 물건’을 전달하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안 시장은) 그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상당한 가치의 물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안 시장에게 굴비상자를 전달한 건설업체 대표 이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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