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교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등교하지 못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제(公缺制)’도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3월부터 남녀공학 중·고교 2곳과 실업·인문계 여중·고교 2곳 등 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생리공결제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할 경우 출석 처리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직전에 본 시험 성적을 해당 과목의 성적으로 100%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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