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을 팔아 무려 1조1,5000억원의 이익을 거두게 된 뉴브리지캐피탈이 세금을 한푼도 안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한 론스타 펀드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싱가포르투자청(GIC)에 매각해 약 2,000억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론스타가 보유지분을 100% 넘기는 방식으로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 한·미조세협정 상 ‘주식 매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론스타가 조세협정 조항의 빈틈을 이용해 지분매각 방식으로 빌딩을 넘기는 ‘세테크’를 한 것"이라며 "이번처럼 사실상 부동산 매각인 경우엔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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