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13일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구모씨에 대해 3억원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 변호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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