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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의원 집유선고/ "대통령 아들은 몰려든 사람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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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의원 집유선고/ "대통령 아들은 몰려든 사람 경계해야"

입력
200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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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는 13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사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돈 전달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들이 회유나 협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아들로서 뭔가 이익이 있을까 해서 몰려든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999년 10월 서울 모 호텔에서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안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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