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연말 윤광웅 국방부장관에게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연두 국방부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이 바뀌어도 국방개혁이 추진되도록 국방부 문민화 등 개혁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지시했다"며 "국방부가 개혁안을 법률이나 직제령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 업무보고 때 국방부 본부 직원 중 민간인과 군인의 비율을 3대 1가량으로 바꾸고, 합동참모본부의 육·해·공군의 비율을 균형있게 조정하는 내용 등 개혁안의 법제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합참의 육·해·공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대 1대 1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군 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둘러싼 군 내부의 갈등이 첨예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의 진급제도 개선 방안과 군 진급비리 수사범위 및 방식 등도 법령으로 구체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또 당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적용하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 이론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한번 점검해보라"고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이 같은 언급은 노 대통령이 유럽 방문 중 한국 경제의 발전 모델에 대해 미국식 뿐 아니라 유럽식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언급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이론으로 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 방안을 찾아보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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