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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女제자 성추행 혐의 前서강대 교수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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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女제자 성추행 혐의 前서강대 교수 8월 선고

입력
200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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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용운 판사는 12일 학술답사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강대 문학부 교수 H(49)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수로서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비난을 면치 못하며,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이 커 지금도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데도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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