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정부가 승인했다. 올 들어 전면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른 첫 승인으로, 법 시행을 기다려 온 황 교수팀의 연구에 탄력이 붙게 됐다.
황 교수팀의 승인 신청은 기존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일 뿐 새로운 연구 과제에 대한 것은 아니다. 또 생명윤리법의 경과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앞으로 복제배아 연구 허용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때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도 이번 연구 승인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해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얻어 세계를 놀라게 한 황 교수팀에 걸린 기대가 그만큼 큰 때문이다.
황 교수팀의 연구는 환자 자신의 체세포를 이용해 면역체계의 거부반응을 부르지 않고 손상된 조직을 되살린다는 치료복제 원리의 증거를 제시했다. 뇌신경계 질환을 비롯한 각종 난치병의 치료 가능성을 열었으니 세계가 흥분할 만했다.
물론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실용화까지는 걸림돌도 적지 않다. 우선 같은 여성의 난자와 난구세포 융합에 의한 실험에서 다른 여성의 난자와 난구세포의 융합, 나아가 남성 체세포를 이용한 실험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효율적으로 얻고, 특정 질병에 대응할 특정 유형의 세포로 배양하는 기술도 확보해야 한다.
황 교수팀이 이번 승인을 계기로 후속 연구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생명윤리 확보와 난치병 환자의 고통 극복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현행 생명윤리법이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배아 생성과 연구를 엄격히 제한했지만 배아를 엄연한 생명체로 보는 시각에서는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인간 존엄성 침해가 된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지만 어느 쪽이든 열린 마음으로 임한다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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