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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KBS 이익잉여금 국고 납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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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KBS 이익잉여금 국고 납입해야

입력
200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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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논란을 빚어 온 KBS 이익잉여금의 국고납입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방송위는 당초 KBS 이익잉여금 관련조항을 넣지 않았다가 부처협의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의견을 수용해 신설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방송위 관계자는 "KBS 정관 기재사항이던 손익금의 처리를 방송법에 규정하고 주주에 대한 납입 조항을 추가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KBS는 이월손실금 보전 등을 처리하고 남는 돈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말 현재 KBS의 이익잉여금은 4,242억9,81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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