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대출 이자가 연체돼 아파트나 다가구, 빌라 등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분들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최근 빌라촌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수도권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경매에 부쳐졌거나 넘어갈 예정인 주택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이른바 ‘해결사 부동산’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담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지는 ‘문제 주택’들이 급증하자 이들 물건을 시세보다 싼 값에 매수자와 연결해주는 신종 중개업자들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허가조차 받지 않은 무등록 업자인데다, 이들을 통해 거래를 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 혹 떼려다 혹 붙인다 = 시세가 1억8,000만원 가량 하는 경기 안양시 A아파트 25평活?소유하고 있던 손모(47)씨는 지난해 초 회사 부도로 일자리를 잃는 바람에 집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았지만 1년 가까이 이자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최근 은행으로부터 경매 예고장을 받았다. 손씨는 우선 경매라도 막기 위해 집을 시세보다 2,000만원이나 싸게 급매물로 내놓았지만 매수자가 없어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네 식구의 보금자리를 잃게 될까 고민하던 그때 손씨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것은 경매 예정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광고 전단지였다.
손씨는 "집 살 사람 찾기 힘든 마당에 손해를 좀 보더라도 살 사람이 있을 때 파는 게 낫다"는 중개업자의 설득에 울며 겨자먹기로 시세보다 3,000만원이나 싼 1억5,000만원에 집을 팔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은행 대출금 1억원과 연체이자 600여만원, 중개업자 수수료 300만원 등을 빼고 정작 손씨가 손에 쥔 돈은 아파트 주변 20평대 빌라의 전셋값 정도인 4,000여만원이 전부였다.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져 1차에 낙찰될 경우 시세의 90%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0만~2,000만원 가량 손해를 본 것이다.
◆ 서민 주택에 큰 위협 =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결사 부동산’의 등장으로 손씨처럼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의 경우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서민형 주택이 많아 서민층 주거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양소순 실장은 "약점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에 매매를 유도하는 중개업자들의 경우 무등록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 전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차후 거래에서 하자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매·급매 처리는 신중해야 =‘해결사 부동산’들은 정부 규제책 때문에 거래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점과 경매 일자가 코 앞으로 다가와 다급해진 집주인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헐값에 집을 처분하도록 유도해 지인이나 주변 투자자들에게 거래를 알선한다.
따라서 급한 마음에 손익 계산 조차 하지 않은 채 덜컥 계약을 할 경우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의 강은 팀장은 "상황에 따라 급매 처분이 나을 수도 있고 직접 경매를 받거나 제3자 낙찰 후 배당을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경우의 수를 꼼꼼하게 따져 손익을 계산해본 뒤 대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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