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매매 특별법 시행 전 전국 집창촌 여성의 70% 가량은 월 수입이 300만~500만원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한터여성종사자연합은 12일 공개한 ‘집창촌여성 통계백서’에서 특별단속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전국 집창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7%가 단속 전 월 수입이 300만∼500만원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5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4.9%나 됐다.
가족의 학자금과 병원 치료비 등 가족부양비를 포함한 월 생활비를 묻는 질문에는 200만∼300만원이 36.5%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이 28.8%, 400만∼500만원 15.7%, 100만원∼200만원 14.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 여성은 73%가 20∼26세였고 경력은 2년 미만이 59.5%로 가장 많았다. 또 학쩜?고졸이 56.8%로 절반이 넘었으며 중졸 이하가 38.7%, 대졸 또는 대학중퇴도 4.5%나 차지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집창촌 성매매 여성의 절대 다수가 가족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수입이 갑자기 끊긴 여성과 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만큼 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정기자 yj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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