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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결의없이 자위대 파병/ 日‘항구법’ 골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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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결의없이 자위대 파병/ 日‘항구법’ 골격 마련

입력
200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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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유엔결의가 없어도 다국적군에 의한 분쟁처리 등 국제평화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위대해외파견 항구(恒久)법 의 골격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중 국회에 상정할 이 법안은 지금까지 엄격히 제한해온 자위대의 해외 무기사용에 대해 가벼운 치안유지활동과 경호업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 허용키로 했다.

이 법안은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때 마다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 파병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테러특별조치법, 이라크특별조치법 등을 흡수하게 된다.

법안은 자위대 파병을 ▦유엔평화유지활동 ▦인도적 국제구호활동과 국제적 선거감시활동 ▦유엔결의에 따른 다국적군에 대한 지원활동 ▦유엔결의 없는 다국적군에 대한 지원활동 등 4가지로 구분했다.

유엔결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 중심의 국제협력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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