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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38개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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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38개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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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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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38개 업체에 대해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현장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4차례 이상 위반했거나 3차례 위반한 기업 중 매출액(건설업은 시공능력 평가액) 1,000억원 이상인 업체로 광동제약 대한펄프 에넥스 오양수산 코오롱건설 파크랜드 팬택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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