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컴퓨터 파일공유(P2P)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저작권법 위반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해석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법원은 그러나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단으로 파일을 주고받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P2P 방식의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개발,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파일을 주고받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30)씨 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P2P 방식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사례는 있었으나 P2P 방식 개발·운영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처음.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소리바다에서 유통되는 음악파일 가운데 70%가 불법이긴 하지만 신인가수 등이 자신의 노래를 알리기 위해 스스로 파일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음악파일의 무단 복제·전송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어떤 기술을 불법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지만, 불법 이용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불법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기술 개발자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이날 11개 국내외 음반제작사가 양씨 형제를 상대로 "소리바다 서버운영을 중단하라"고 낸 가처분이의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무단 복제 행위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사실상 소리바다 프로그램 및 서버운영 중단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음악파일만 공유되도록 개발한 점, 개발 당시 외국에서 이미 저작권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었던 점, 이용자들의 위법 행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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