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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자장면 시켜도 소득공제

입력
200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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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에서 피자나 중화요리를 배달시켜도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른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을 무선으로 발급하는 이동식 전용 단말기가 이미 개발돼 보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 사무실 야외 등 어디서 어떤 물품을 주문해 배달 받더라도 현금지급액이 5,000원이상이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금영수증 발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대폰에 소형 단말기를 부착해 영수증을 무선으로 발급하는 방안이 최근 현금영수증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말기는 휴대폰 탈착식이어서 어디서든 손쉽게 장착이 가능하다. 종이영수증 발급 기능이 없고, 무선 시스템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슈퍼마켓 등 일반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겸용 신용카드 단말기와 기능이 똑같다.

소비자가 현장에서 물품을 받은 뒤 배달원에게 현금과 신용카드(신분확인용)를 함께 건네면 이 무선시스템을 통해 현금구매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소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수증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소비자가 홈쇼핑, 온라인업체 등의 구매대금을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할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무선으로 발급 받게 되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MC페이’(1588-3780)에서 단말기 개발을 마치고 이미 공급에 들어가 단말기를 갖춘 업체이면 당장 지금부터라도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무선 결제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여 단기간에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한 일반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로 현금영수증 전용단말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이용자에게 총급여의 15% 이상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매월 1등 1명에 1억원 등 모두 2억4,500만원의 복권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홍보 및 가맹점 부족 등으로 아직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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