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거래거절, 가격조정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심사를 받지 않는다. 또 기업이 제품가격을 인하해 소비자들의 이익이 크게 향상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른 사업자들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심사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가 관건인 사건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면 시장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위법성 심사를 면제키로 했다. 또 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을 영세사업자로 판단해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법 위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법성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경쟁 제한성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등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해당 행위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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