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00억 엔 가치가 있는 발명을 하고도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던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50) 미 캘리포니아대 재료물성공학부 교수가 8억여 엔(약 80억여 원)을 받게 됐다.
나카무라 교수는 1990년 니치아화학공업 재직 당시 청색발광다이오드(LED)를 사내발명했으나 포상금으로 2만 엔만 받았다. 이후 99년 미국에 가서 뒤늦게 발명의 가치를 알게 돼 지난해 회사를 상대로 발명 대가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200억 엔 지급 판결(한국일보 2004년 1월 31일자 A11면 보도)을 받아냈다.
그러나 11일 항소심 재판부인 도쿄 고법의 화해 권고에 따라 6억857만 엔의 발명대가에 지불지연손해금(이자)를 더해 모두 8억4,400만 엔만 받기로 합의했다. 이 소송은 사내발명의 적정한 대가를 놓고 일본에서 커다란 논란을 일으켜 왔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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