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와 이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도입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호주제 폐지엔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하지만, 대안을 놓고서는 10일 대법원이 제시한 ‘1인1적제’를 기본으로 할 것인지 ‘가족부’를 기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어지럽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법안 처리가 예정된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호주제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권고적 당론으로 폐지에 찬성하고 있어 호주제의 종언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문제는 대안이다. 정치권이 지난해 말 호주제 폐지를 시도했다가 2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넘긴 것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였다. 그러다 대법원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 ‘혼합형 1인1적제’를 제시함에 따라 논란이 다시 촉발된 형국이다.
우선 우리당은 대법원의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경숙 채수찬 의원 등 국회 여성위원들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양성평등의 헌법이념과 가족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큰 방안"이라고 환영했다. 이 의원은 "1인1적을 근간으로 하면서 본인 이외에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족사에 대한 신분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검토 중인 ‘가족부’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다.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폐지엔 공감하지만, 후유증을 감안해 가족부와 1인1적제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여성인 진수희 의원은 "가족부제를 채택하면 가족이 살아있고, 1인1적제를 채택하면 뿔뿔이 흩어진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명칭에 따른 편견일 뿐"이라며 "대법원의 대안은 가족해체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대법원 대안에 비판적이다. 기준만 본인으로 바뀌었을 뿐 기존 호적제와 별반 차이가 없어 가족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홍승하 대변인은 "‘1인1적제’를 근간으로 혼인부와 출생부를 별도로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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