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새터민(탈북자)이 북쪽에 배우자를 두고 왔다는 통일부 장관의 확인을 받으면 북쪽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장을 국내 법원에 접수시키고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내정착 새터민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을 제3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최근 일부 새터민이 소액으로 매달 분할 지급되는 지원금을 목돈으로 챙기기 위해 사채업자나 브로커 등에게 지원금을 담보로 제공한 뒤 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선족으로 위장한 탈북 여성이 우리 국민과 결혼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내국인이 늘어나는 데 따른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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